육아는 가족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소중한 일상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4년에는 이와 관련된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동시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 육아휴직의 개념과 기본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다. 기본적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도 명확히 허용되어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즉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한다. 둘째,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하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근무하는 사업장이 다르거나 동일하더라도 각 회사의 내부 인사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일 사업장일 경우 인력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업 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혼선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강화로 인해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보호받는 권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4년 변경된 주요 제도와 신설된 혜택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급여 조건과 제도적 혜택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고, 현실에 맞춰 제도가 보완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보장 확대’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했으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실제로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중에도 일정 시간 근로가 가능한 **단축 근로제** 활용이 쉬워졌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전일제 근무가 중단되고 수당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는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육아휴직과 일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 **직장 내 불이익 방지조항**도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나 승진, 부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 사례에 대해 행정 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부가 안심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실무상 유의사항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사 인사팀에 구두나 이메일로 사전 협의를 하고, 이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 후 회사는 이를 고용보험 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각자의 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기와 시작일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단, 부부 모두 동일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동시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 측이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사 협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일부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국민연금도 일정기간 납부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복직 후 소급 납부 여부나 추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늘어날 수 있으며,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나 회계팀과 상담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끝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 복귀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복귀 시 업무 연속성과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멘토링, 재직자 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다. 이처럼 실무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육아휴직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결론: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24년 현재,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더 이상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 장려되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단축 근로제 확대, 불이익 금지 조항 강화 등은 부부 모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의 출생과 함께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각각의 회사 정책을 검토한 뒤 고용보험 제도와 연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며,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야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는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잘 정착되어야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이번 글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누구나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